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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시설 | 진단시기(주기) | 관련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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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공공하수처리시설(50㎥/일이상) ․하수관거 ․하수저류시설 ․분뇨처리시설 ․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|
사용개시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| 「하수도법」 제20조,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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