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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 기술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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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시설 진단시기(주기) 관련규정
․공공하수처리시설(50㎥/일이상)
․하수관거
․하수저류시설
․분뇨처리시설
․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
사용개시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「하수도법」 제20조,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제1항

화명EnC는 하수관거 기술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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